2013. 10.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민주당. 대전 서구을) 의원의 대전 고검에 대한 국감에서 주장한 본 기독교복음선교회(속칭 JMS)의 정명석 총재의 호화로운 수감생활에 대한 배포 자료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과장 왜곡된 제보에 의한 허위사실라는 주장이 25일 하늘빛이라는 보도자료 제보를 통해 제기됐다.
박범계 의원이 배포한 국감 자료에 나온 내용 중 수감 전, 건강한 신체에도 불구하고 4년간 17차례 외부진료를 받았다고 했으나,정명석 총재는 수감생활 중 외부진료 등 특혜를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외부진료는 고령(69세)의 연령과 6년이 넘는 수감생활 기간동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잇몸 질환이 심하여 식사 등의 제한을 가져와 수감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것도 현재 수감되어있는 장소의 치과치료 설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법규가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수시 접견 통해 ‘주일말씀’ 302차례 전달, 교도소내 사각지대서 수시로 휴대폰 통화를 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정명석 총재는 수시 접견 통해서 주일말씀을 전달한 적이 없고, 교도소내 사각지대서 수시로 휴대폰 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도자료 제보자는 주장했다.
접견은 기결수에게 정해진 정기접견과 교도소장의 권한내에서 이루어지는 극히 소수의 특별접견을 했을 뿐이고, 주일말씀은 정명석 총재가 교도소내에서 자필로 기록한 설교 원본(필사본)을 정상적인 우편 수발계통을 통해 이를 책임자가 우체국으로부터 받아 워드작업을 하여 설교에 활용했다고 한다.
또 내부 선교회 인트라넷에 탑재하여 올리는 것으로 박범계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교도소내 사각지대서 교도관 3인으로부터 수시로 휴대폰을 빌려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JMS 신도인 변호사(일명 집사 변호사)가 수시로 정명석을 접견·녹음해 교단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으나, 정명석 총재는 2010년부터 선교회의 반대 악평자들로부터 수건의 무고(결국 이 모든 건은 2012년 검찰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로 종결)를 당하였고 이의 변호를 위해 담당 변호사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접견을 한 것이라는 것.
수형인이 무고를 당하여 정상적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법에 관련된 사항을 의논한 것이지 녹음해서 교단에 전달한 일은 없고,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전했다.
끝으로 외부 병원진료 명목으로 수시로 외출해 교인들과 접촉했다는 내용은 외부 병원 진료 시 정명석 총재는 교도소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었으며 이 사실을 외부에 유출될 수도 없는 보안 사항이므로 수시로 교인들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 외부 진료 중 교인과 접촉했다면 누가 언제 접촉을 했는 지 이때 호송한 교도관들은 누구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범계의원 트위터에 정명석 관련 발언이 없다. © 박범계 의원 트위터 캡처
한편, 박범계 의원 트위터에는 매일 트윗이 올라오고 있으나 정명석 총재 관련한 트윗은 25일 오후10시22분 현재 없어 자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주장한 것일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이 면책특권이라는 보호망 안에서 정명석 총재를 무고한 것인 지, 증거없이 제보나 추정으로 호화생활을 한다고 한 것인 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매스컴의 잇단 ‘호화생활’ 보도로 이미지에 손상이 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한 ‘하늘빛’의 주장이 맞다면, 박범계 의원은 무고한 사람을 호화생활한 유명 밀가루 회사 회장 부인처럼 허위 진단서로 병원 특실에서 지낸 이와 같은 선상에 올려 놓고 흔든 격이 될 수도 있어 면책특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