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총재 사건 재판의 미스터리 2가지
“C양, 성폭행 당하지 않았다”
“사건 뒷돈 이야기”
2006년 4월 4일 A 양-C 양에 대해 중국 공안의 보호 하에 법원에서 조사한 결과, 별다른 이상과 성폭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C 양은 당시 생리 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4월 8일 귀국한 두 여성은 한국 경찰병원의 두 명 의사가 피해 상황을 확인케 위해 진단을 했지만,<처녀막에 전혀 손상이 없고, 어떠한 형태로도 성폭행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라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틀 뒤 A 양은 다시금 경찰병원에 진료를 요청한 결과, 다른 의사의 진단 결과와 달리 0.5cm의 피멍을 동반한 열상이 있는 것으로 발견, 이 부분에 대해 당시 진료 담당 의사는 법정에서 “여자가 자전거를 심하게 타면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 후레쉬 라세레이션(새로 생긴 열상) 1~2일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상처이다. 하지만 장담은 못하겠다”라고 진술을 했다. 상처 부분의 색깔을 볼 때, 1~2일 안에 생긴 자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피고의 변호인은 주장했다. 경찰병원은 범죄수사랑 증거 수집을 위하여 원 스톱 지원센터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강간 피해자에 대한 환부를 사진 촬영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A 양은 성폭행 당시 질 속에 물을 강제로 삽입 당하여 복부가 팽창되었다고 자신의 복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A 양을 진료한 한국 경찰병원 의사는 법정에서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A 양과 같이 성폭행 피해를 보았다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를 한 C 양은 고소를 취하했다. 그는 법정에서 어머니와 손을 잡고 나와 경찰과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피해 사실을 완전히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고소 내용과 다르게 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C 양은 “처벌을 받아도 좋다. 사실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명백히 밝혔다.
A 양이 제기했던 성폭행 후유증 진단서를 변호인이 전문을 확인한 결과 귀국 후‘문제 제기자’들로부터 신림동 고시촌에서 감금이나 매한가지의 합숙을 하는 가운데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로웠다는 진술 기록부였다. 당시 C 양의 어머니는 A 양에게 주사를 놓으며 “이래야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기간이 늘어나고 그래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정체불명의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를 맞고 나서 머리가 빠지고 정신이 몽롱해져 몸에 이상이 있는가 하여 연세대학교 병원에 진료를 받았다.
피해 주장했던 C 양 법정서 “위증했다 선언 ”고소 취하
문제 제기자 정총재에게 반성문 작성 선교회에 보내
“합의금 20억 요구했다”
문제 제기자는 교단의 박 아무개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정명석은 절대로 한국에 못 올 것이다. 자신에게 합의금 20억을 주면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한 것을 취하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박 아무개 목사는 “2006년 중국에 갔을 때, 너를 사랑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든다. 총재님은 반드시 한국에 오신다. 그때는 진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자 ‘문제 제기자’는 “진실 좋아하고 있네. 너희가 아무리 지랄을 해도 절대 못 들어올 걸, 아마 평생을 중국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너도 아마 평생 총재를 못 보고 죽을 것이다. 만약 너희 총재가 들어온다고 치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자들과 검찰 관련 사람들이 지금도 나에게 정보를 달라고 연락이 온다. 넌 언론의 힘을 모를 거다. 특히 A 방송사가 가만히 있겠냐. 너희들 A 방송사를 누를 힘이 있냐. A 방송사가 가만히 안 있지”라고 말했다.
이에 박 아무개 목사는 “네가 문 아무개에게 직접 고소 취하장을 보여주었다면서? 차 안에 늘 가지고 다녔다며?”라고 질문을 하자 ‘문제 제기자’는 “그래, 합의금 20억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너희 목사 중에 나 빼고 여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려고 했거든. 나 몰래 만나서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딱 걸려서 방해 놔 버렸지. 미친놈. 절대 나 빼고 여자들 못 만난다. 그리고 이 년들이 미친년이다. 나를 빼고 합의를 받아들여! 나 몰래는 절대 어느 누구도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정 총재의 신병인도가 결정 난 후 ‘문제 제기자’가 그 동안 제시해온 합의금 요구액이 20억 원에서 1억 4천만 원 또한 ‘문제 제기자’가 재판 과정에서 발생된 벌금을 갚기 위한 금액이라고 했다. ‘문제 제기자’가 제안한 합의 조건은 첫째 1억 4천만 원과 더불어 ‘문제 제기자’부친이 교인들에게 당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 둘째 정 총재의 신병 인도시 선교회 대표와 법적 담당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을 고소 고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달라. 이 조건을 지키면 지금까지 자신이 고소 고발한 것을 모두 취하할 것이며, 나머지 고소인들 도한 자기에게 달려 있다고 한 뒤 정 총재와 선교회 회원들에게 사과를 표명하고, 자신은 이제부터 JMS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 ”라는 말을 박 아무개 목사에게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