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는 증거와 증인이 애매한 사건으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월 15일 발행되는 『월간 민정(民政)』에서는 ‘심리를 맡은 재판관들이 종교에 대한 이해부족과 억지적으로 조성된 여론에 의해 판단이 흐려진 것은 아니냐’며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필자도 역시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을 볼때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또한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 총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동의하기에는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
그런 이유는 우선적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를 가까이 들어가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철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매스컴은 공정성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 매스컴의 중심부는 기자다.
왜냐하면 최종단계가 전달이라면 첫단계는 정보탐색과 수집인데 기자가 바로 그 첫번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첫단계에서 수집한 정보가 정확성이 떨어진다면 공정성은 더이상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기자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완벽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야기를 편집하는 정도의 기사를 써서는 안된다는 철칙을 절대 벗어나면 안된다.
지난 2008년 루머에 불과했던 일명 <나훈아 사건>에서 나훈아는 기자회견을 직접 열어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일침을 가했다.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쓴 기자는 방조자고 잘못된 기사를 보고도 반박하는 기사를 내지 않은 기자는 방관자다.’
그동안 다른 언론사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 총재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써진 기사들. 의문점을 시원스럽게 해소시키기 어려운 재판부의 판결.
필자를 비롯하여 궁금해하는 독자들을 위해 그 해답을 향해 함께 한걸음씩 내딛어보는 입장에서 그 첫번째 기사를 시작해본다.
S방송사, JMS 교단 고발 과연 사실인가?
1999년 당시 황○○씨와 기독교복음선교회 성도들이 함께 수련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S방송사에서는 ‘납치사건’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실제 경찰조사로는 납치가 아닌 단순 폭행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해 『경찰저널』은 S방송사가 납치사건으로 오보된 것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기사화한 바 있다.
그후 정 총재는 해외선교행을 떠났는데 S방송사는 JMS교단의 총재가 교인들을 성추행하고 홍콩으로 도주해 해외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내용을 고발형식으로 내보냈다.
이 프로를 통해 정 총재의 행각을 기정사실화 시켰고, 다른 매체들은 확인도 없이 받아쓰기 식으로 기사를 도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방영된 프로의 내용을 뜯어보면 누구나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정 총재가 ‘여자하나를 전도해오라(?)’는 설교대목이다.
당시 방송에서 나왔던 장면은 교단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95년 주일예배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설교였다.
그런데 방송에서 발췌한 부분의 원본내용은 “생명의 십일조 열의 하나를 전도하라”는 내용이었다.
방송은 ‘열의 하나’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들을 수 없게 처리하였고 자막에는 ‘여자하나’라고 표시하여 방영하였다.
두번째는 정 총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성(?)’이었던 장면이다.
방영 장면은 예배와 행사때 였는데 실제 비디오를 검토해보면 남녀가 같이 있었던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여자들만 나오는 장면만 편집을 하여 방영하였다.
이 두 부분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성적인 문제가 있고 여자들만 상대하는 교주’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어버린 내용이다.
마지막은 JMS가 정 총재의 영문약자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독교복음선교회는 JMS라는 명칭을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취재 당시도 공식명칭으로 ‘국제크리스천연합’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니셜JMS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여 구원자인 예수님을 중심한 신앙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Jesus Moring Star를 줄여 JMS라는 용어로 회원들 간에 사용하던 것이었다.
▲법원이 판결내린 화해권고문
이후로도 계속되었던 S방송사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 법원은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씨 등의 일방적인 제보 자료를 방송에 쓰면 안된다.
– 방송 48시간 전에 해당 단체에 고지해야 한다.
– 방송분의 5%를 보장하여 반론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이를 어길 시에는 건당 3,000만원을 배상해야 된다.
이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미 방송은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어버렸고 당시 방송을 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독교복음선교회 성도들은 그 여파를 감당하면서 신앙과 함께 각자의 삶을 지켜와야 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것은 요즘 시청자나 독자들은 매스컴의 겉과 속을 알고 매스컴에만 휩쓸리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 총재에 대한 여론도 진실에 귀기울이기 시작했다.
또한 기자들도 ‘나훈아의 일침’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 즈음으로 예전과 달리 비약되고 편파된 내용이 아닌 진실과 사실확인에 근거한 펜을 들고 있다.
이러한 똑똑한 여론과 함께 억울한 사람들의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지길 기대하며 1편의 펜을 여기서 마친다.
[2부 기사보기]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정명석 총재, 가려진 10년의 진실
(2부:성폭력 피해자라 주장하던 Y씨, 법정서 양심선언)
[3부 기사보기]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정명석 총재, 가려진 10년의 진실
(3부:정명석 총재 알고 보니 피해자(?), K씨 20억 돈 요구)
기사원문 : http://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8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