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저널] 법무부, ‘정명석(JMS총재)특혜 의혹’ 해명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의 대전지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이 대전 교도소 수용자 정명석에 대해 제기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조사해 해명을 밝혀왔다.

법무부는 외부의료시설 진료 특혜 의혹에 대해 정명석이 2009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7차례의 외부진료를 받았지만 교정시설 치료가 곤란한 고질적인 치주질환 등으로 외부진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수용자가 연간 0.5회 외부진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은 연간 외부 진료 건수를 전체 수용인원으로 나눈 단순 수치에 불과하며 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외부의료시설 진료 건수는 훨씬 높은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변호사가 수시로 접견해 설교내용을 녹음해 교단에 전달해 JMS 운영 인터넷 사이트에 설교문서가 게시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총 74회 변호인 접견을 했지만 교도관이 관찰하는 상황에 매번 녹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판이 종료된 2012년 12월 이후에는 변호인접견이 접혀 없었다”며 “정명석은 거실 내에서 매일 설교 자료를 서신형식으로 작성해 외부로 발송하고 신도들이 ‘기독교복음선교회’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명목으로 교인들과 접촉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명석은 사회물의사범으로서 3인 이상 교도관의 엄중한 계호 하에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의료진 외에 외부인과의 접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도관으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수시로 외부통화를 하고 있다는 의혹 및 종교적 위상을 활용한 호화 수감생활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해 대전(교)의 진상조사 결과, 정명석은 교도관으로부터 전화기를 수수.사용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현재 상급기관인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전화기 수수.사용 의혹 등 보도내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진상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http://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5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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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 법무부, JMS 총재 특혜 ‘의혹’…“사실과 다르다” 반박

최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정명석 JMS 총재의 특혜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10월24일 국회 법사위의 대전지검 국정감사 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제크리스천연합 JMS 정명석 총재가 실형 10년을 선고 받고 수감 됐지만 특혜를 받아온 정황이 포착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정 총재가 수감생활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는 ▲외부의료시설 진료 특혜 ▲변호사가 수시 접견해 설교내용을 녹음·교단에 전달하여 JMS운영 인터넷 사이트에 설교문서 게시된다는 점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명목으로 교인들과 접촉 ▲교도관으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수시로 외부통화를 하고 있다는 의혹 등이다. 
  
박 의원은 특히 종교적 위상을 활용한 호화 수감생활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0월25일 법무부는 정명석 총재의 호화 수감생활 특혜의혹과 관련 된 박범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진상 조사 결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외부의료시설 진료 특혜 의혹에 대해 “정명석 총재가 2009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7차례의 외부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교정시설에서 치료가 곤란한 고질적인 치주질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부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일반수용자가 연간 0.5회 외부진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은 연간 외부진료 건수를 전체 수용인원으로 나눈 단순 수치에 불과하며, 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외부의료시설 진료 건수는 훨씬 높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변호사가 수시 접견해 설교내용을 녹음·교단에 전달하여 JMS운영 인터넷 사이트에 설교문서가 게시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명석 총재는 강간치상 및 사기 등 재판기간 중 총 74회의 변호인 접견을 하였으나 가시거리에서 교도관이 관찰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매번 녹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재판이 종료된 2012년 12월 이후 변호인 접견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확인 결과, 정명석 총재는 거실 내에서 매일 설교 자료를 서신형식으로 작성하여 외부로 발송하고 신도들이 ‘기독교복음선교회’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히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명복으로 교인들과 접촉했다’는 박범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3인 이상 교도관의 엄중한 계호 하에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의료진 외에 외부인과의 접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교도관으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수시로 외부통화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전(교)의 진상조사 결과 정명석 총재는 교도관으로부터 전화기를 수수·사용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진술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종교적 위상을 활용한 호화 수감생활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재 상급기관인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전화기 수수?사용 의혹 등 보도내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기사원문 : 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7432&section=sc5&section2=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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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뉴스] 박범계의원발 정명석 수감 특혜 의혹, 법무부 “아니다.”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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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황교안)가 지난 25일자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목사, 전 JMS 총재) 호화 수감생활 특혜의혹을 박범계의원이 제기한 것을 인용 보도한 언론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3. 10. 25.자 서울신문(8면, 사회면)『수감 중에도 인터넷 설교하는 ‘JMS’ 정명석』보도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라는 글로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정명석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한 결과를 해명자료로 배포했다.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정명석 특혜 의혹을 일부언론이 인용 보도 내용 (서울신문8면 사회면) 법무부 진상조사결과 해명 자료
2009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7차례의 외부진료를 받은 것은 연간 0.5차례 외부진료를 받은 일반수용자들과 비교할 때 엄청난 특혜에 해당함 – 정명석이 2009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7차례의 외부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교정시설에서 치료가 곤란한 고질적인 치주질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부진료를 받은 것임– 일반수용자가 연간 0.5회 외부진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은 연간 외부진료 건수를 전체 수용인원으로 나눈 단순 수치에 불과하며, 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외부의료시설 진료 건수는 훨씬 높은 실정임
변호사가 수시로 정씨를 접견한 뒤 설교를 녹음, 교단에 전달하여 JMS 운영 인터넷 사이트에 매주 한두 차례씩 모두 302차례에 걸쳐 설교문서가 게시됨 정명석은 강간치상 및 사기 등 재판기간 중 총 74회의 변호인접견을 하였으나, 가시거리에서 교도관이 관찰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매번 녹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재판이 종료된 2012년 12월 이후에는 변호인접견이 전혀 없었음– 사실확인 결과, 정명석은 거실 내에서 매일 설교 자료를 서신형식으로 작성하여 외부로 발송하고, 신도들이 ‘기독교복음선교회’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됨
병원 진료를 명목으로 수시로 외출해 교인들과 접촉하고, 교도관 3인으로부터 수시로 전화기를 빌려 외부와 통화함 3인 이상 교도관의 엄중한 계호 하에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의료진 외에 외부인과의 접촉은 불가능함
종교적 위상을 활용한 호화 수감생활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함 대전(교)의 진상조사 결과, 정명석은 교도관으로부터 전화기를 수수․ 사용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진술함– 현재 상급기관인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전화기 수수․사용 의혹 등 보도내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진상을 조사 중임

 
박범계 의원의 무책임한 폭로성 의혹 제기로 인해 여러 언론에 수감 특혜 의혹이 퍼져나가 정명석 총재의 명예와 기독교 복음 선교회와 신도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상처가 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거없이 미확인된 뜬소문이나 음해성 루머나 종교적 차이로 인해 특정인을 무고하게 없는 일을 뒤집어 씌운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 : http://www.urinews.org/sub_read.html?uid=17871&section=sc4&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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